이 『임직원 행동기준』(이하 『행동기준』)은 그룹 윤리경영의 이념을 밝힌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하며, 임직원들이 일상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동기준』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회사”)의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파견근로자 등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회사는 협력업체도 이 『행동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규범을 운영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임직원은 윤리적 문제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자문해 봄으로써 의사결정과 행동에 필요한 기준을 삼을 수 있다.
법규 준수는 회사의 모든 사업영역과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와 자세이며,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규 위반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앞서, 그것이 관련 법규와 내규에 저촉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협력업체와 동반자적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나타나는 임직원 각자의 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평판을 이루며, 윤리적 가치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얻은 윤리적 명성은 회사의 핵심 자산이 된다.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평판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청렴과 정직은 임직원이 가져야 할 윤리적 조직문화의 핵심이며, 윤리적 조직문화는 고객의 신뢰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 임직원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윤리적 조직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격이나 권한 없이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에는 정직하게 의사소통 한다.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거래하거나, 편법적으로 무리한 실적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양한다.
감독기관이나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거나 거래소,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공시 또는 공개하는 자료는 적시에, 정확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한다.
임직원은 뇌물수수와 부패가 청렴과 정직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자신의 회사 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요구하거나 약속 받지 않는다.
임직원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 받지 않는다. 특히, 그 선물이나 향응이 임직원의 업무적인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제3자에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도 금지된다. 다만, 사회통념 상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물과 향응의 제공이 제3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뇌물 또는 청탁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다만, 사회통념 상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내규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상호 간에도 선물과 향응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호부조의 경조금이나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과도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해상충의 상황은 업무 수행 시 회사의 이익보다 임직원 개인의 이익이 우선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임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키지 않는다.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사적인 목적의 과다한 인터넷 사용이나 주식거래, 영리목적의 겸직 또는 겸업). 다만,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자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외 활동(예를 들어, 외부 강연이나 회의 등)으로서 사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에 직위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회사의 자산은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대외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회사의 중요정보(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고유정보, 회사의 연구개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
계약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다른 임직원에게 미루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문제를 제기하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혈연,학연,지연,나이,성별,인종,종교,혼인 여부, 장애, 정치 성향에 따른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 간에는 이자 등 대가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금전대차나 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하며, 가정과 건강, 여가, 취미활동에도 적절한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여 균형 있는 삶의 질을 추구한다.
임직원은 지역사회가 회사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임을 인식하고,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임직원은 지구환경이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인류의 기본적 생존과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터전임을 인식한다.
또한, 모든 활동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 동참한다.
임직원은 특정한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이 어려울 때나 『행동기준』의 적용과 해석에 관해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행동기준』
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직원이 『행동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