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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고 내역 입니다.

신한금융지주-오렌지라이프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 안내
일자 2019-12-02 조회수 11850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소액주주(시가총액 기준 15억 미만인 주주)인 경우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대주주(시가총액기준 15억원 이상인 주주)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개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주식교환 또는 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관계는 조세조약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에 응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오렌지라이프의 모든 주주는 양도가액의 0.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은 목록을 통해 다운가능합니다)

 

첨부 1. 개인거주자용_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매수청구권 포함)

      2. 내국법인용_주식교환으로인한 세금 안내(매수청구권 포함)

      3. 비거주자(법인포함)용_주식교환으로인한 세금 안내(매수청구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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