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공시업무 취급시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절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공시유관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서 작성 되어져야 되는 해당 분을 작성하여, 공시담당부서가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지침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공시대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3」“공정공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의한다. (2014.4.25 본조신설)
공정공시정보제공자(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2조 내지 제14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 4절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13조 제2항 단서 및 제14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4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4조 제1항 중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3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3조 및 제14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공시유관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공시유관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7절 경영공시
제9조,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경영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정기공시”는 “경영공시”로, 제12조 내지 제14조 중 “수시공시”는 “경영공시”로 본다. (2014.4.25 본조신설)
제8절 기타공시
회사는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지배구조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 등의 공시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2.5.4개정)
제1절 Form 20-F에 의한 공시
Form 20-F는 연 1회 작성하며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로 한다.(2011. 12. 30 개정)
Form 20-F는 회계자료를 제외하고는 공시담당부서에서 작성한다.
Form 20-F에 포함되는 회계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회계담당부서에서 작성한다.(2011. 12. 30 개정)
제2절 Form 6-K에 의한 공시
Form 6-K는 해당사항 발생 후 지체없이 공시한다.
제3절 Non-U.S. Listing Agreement 등에 의한 의무사항
제4절 NYSE상장규정집에 의한 통지사항
회사는 NYSE에서 발행하는 Listed Company Manual(이하" NYSE상장규정집")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NYSE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전결권자는 공시담당부서의 담당임원으로 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외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전결로 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4. 4. 6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4. 10. 1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6. 4. 1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8.31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1. 12. 30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3. 4. 26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 4. 25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 11. 17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1. 16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 8. 16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05.4부터 시행한다.
공시시한 | 공시의무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 주요사항보고서 |
---|---|---|---|
1.영업 및 생산활동 | |||
당일 | 가. 영업의 일부(매출액2.5%)또는 전부의 정지, 정지에 관한 결정,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등 | 7조/1항/1호/가 | 법 161/①/2호 |
당일 | 나. 매출액 2.5%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7조/1항/1호/나 | |
익일 | 다. 매출액 2.5%이상의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을 체결·해지한 때 | 7조/1항/1호/다 | |
당일 | 라. 매출액 2.5%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결정한 때 | 7조/1항/1호/라 | |
당일 | 마. 매출액 2.5%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폐업된 때 | 7조/1항/1호/마 | |
2. 재무구조 변경 | |||
당일 | 가. 증권에 관한 사항 | 7조/1항/2호/가 | |
당일 | (1) 증자 또는 감자 | 7조/1항/2호/가(1) | 법 161/①/5호 |
당일 | (2) 주식 소각에 관한 결정 | 7조/1항/2호/가(2) | |
당일 | (3) 자기주식 취득´(장외)처분(신탁계약 등 체결´해지) 결정 | 7조/1항/2호/가(3) | 법 161/①/8호 |
당일 | (4) 주식 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 결정 | 7조/1항/2호/가(4) | |
당일 | (5)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무액면주식의 액면주식으로의 전환 | 7조/1항/2호/가(5) | |
당일 | (6) CB, BW, EB, DR,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해외발행 포함) 결정 /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사유 발생 /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 / 조건부자본증권의 이자지급 의무 감면 사유 발생 | 7조/1항/2호/가(6) | 령 171/①/2호 령 171/③/4호 령 171/③/6호 |
(7) 해외증권시장 관련 사항 | 7조/1항/2호/가(7) | ||
익일 | (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 상장결정, 주권등 상장 | 7조/1항/2호/가/(7)/(가) | 령 171/③/3호 |
익일 |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해외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ㆍ수시로 신고한 때 | 7조/1항/2호/가/(7)/(나) | 령 171/③/3호 |
익일 | (다)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조치 등 | 7조/1항/2호/가/(7)/(다) | 령 171/③/3호 |
(라)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 7조/1항/2호/가/(7)/(라) | 령 171/③/3호 | |
당일 | (8)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 7조/1항/2호/가/(8) | |
당일 | (9) 어음의 위ㆍ변조사실 확인 | 7조/1항/2호/가/(9) | |
나.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 7조/1항/2호/나 | ||
당일 | (1) 신규시설투자, 시설외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 자기자본의 5% | 7조/1항/2호/나/(1) | |
당일 | (2) 유형자산의 취득ㆍ처분(특정금전신탁 등 포함) - 자산총액의 2.5% | 7조/1항/2호/나/(2) | |
당일 | (3) 타법인 주식ㆍ출자증권·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 자기자본의 2.5% | 7조/1항/2호/나/(3) | |
익일 | (4) 출자 법인(코스닥법인 포함)의 부도, 회생철자, 해산사실 확인 - 자기자본의 2.5% | 7조/1항/2호/나/(4) | |
다. 채권ㆍ채무에 관한 사항 | 7조/1항/2호/다 | ||
당일 | (1) 단기차입금의 증가 - 자기자본의 5% | 7조/1항/2호/다(1) | |
당일 | (2) 채무인수ㆍ채무면제 결정 - 자기자본의 2.5% | 7조/1항/2호/다(2) | |
당일 | (3) 담보제공ㆍ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 자기자본의 2.5% | 7조/1항/2호/다(3) | |
당일 | (4) 피보증(담보)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사실 확인 - 자기자본의 2.5% | 7조/1항/2호/다(4) | |
당일 | (5)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 자기자본의 2.5% : 누계기준 | 7조/1항/2호/다(5) | |
당일 | (6) 대출원리금 연체 · 자기자본의 2.5% : 누계기준 | 7조/1항/2호/다(6) | |
당일 | (7) 선급금 지급·금전의 가지급·금전대여·증권대여 결정 - 자기자본의 2.5% | 7조/1항/2호/다(7) | |
라. 손익에 관한 사항 | 7조/1항/2호/다 | ||
당일 | (1) 재해발생 - 자산총액의 2.5% | 7조/1항/2호/라(1) | |
당일 | (2)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추징금 - 자기자본의 2.5% | 7조/1항/2호/라(2) | |
익일 | (3) 임·직원(퇴직자 포함)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때,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단,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2.5% | 7조/1항/2호/라(3) | |
당일 | (4)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 자기자본의 2.5% : 누계기준 | 7조/1항/2호/라(4) | |
당일 | (5) 임원(퇴직자 포함) 등의 가장납입 혐의가 확인된 때,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 자기자본의 2.5% | 7조/1항/2호/라(5) | |
당일 | (6)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확인 - 자기자본의 25% : 누계기준 | 7조/1항/2호/라(6) | |
마. 결산에 관한 사항 | 7조/1항/2호/마 | ||
당일 | (1) 감사보고서 제출(연결재무제표 포함) (감사의견 부적정 등, 자본잠식률 50%이상,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함께 신고) | 7조/1항/2호/마(1) | |
당일 | (2)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7조/1항/2호/마(2) | |
당일 | (3) 최근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ㆍ공고하기 이전까지 신고) | 7조/1항/2호/마/(3) | |
(가) 매출액ㆍ영업손익ㆍ당기순손익이 직전대비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7조/1항/2호/마/(3)/(가) | ||
(나) (1)목 중 자본잠식 50%이상,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것이 확인될 때 | 7조/1항/2호/마/(3)/(나) | ||
당일 | (4)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경우 기준일 10일전까지 예정내용을 신고해야 함) | 7조/1항/2호/마(4) | |
당일 | (5) 현물·현금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포함) 결정 및 동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기준일) 결정(다만, 정관에서 배당 기준일을 정한 경우 제외) | 7조/1항/2호/마(5) | |
(6)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사항 | 7조/1항/2호/마(6) | ||
당일 | (가)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통보) 조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및 그 결과 확인시 | 7조/1항/2호/마(6)/(가) | |
당일 | (나)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검찰기소되거나 그 결과 확인시 | 7조/1항/2호/마(6)/(나) | |
당일 | (다) 임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 7조/1항/2호/마(6)/(다) | |
(7) 삭제 | 7조/1항/2호/마/(7) | ||
3. 기업경영활동 | |||
가.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7조/1항/3호/가 | ||
익일 | (1) 최대주주 변경 | 7조/1항/3호/가(1) | |
익일 | (2) 삭제 | 7조/1항/3호/가(2) | |
당일 | (3)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 7조/1항/3호/가(3) | |
당일 | (4)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의 결정 | 7조/1항/3호/가(4) | 법 161/①/6호 |
당일 | (5) 영업양수도,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합병, 분할(물적분할 포함),분할합병 등의 결정 | 7조/1항/3호/가(5) | 법 161/①/6ㆍ7호 |
당일 | (6) 간이합병ㆍ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 7조/1항/3호/가(6) | 법 161/①/6호 |
나. 존립에 관한 사항 | 7조/1항/3호/가 | ||
당일 | (1) 부도, 은행거래정지 또는 금지 | 7조/1항/3호/나(1) | 법 161/①/1호 |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관련 사항 | 7조/1항/3호/나(2) | ||
당일 | (가) 회생절차 개시ㆍ종결ㆍ폐지신청,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ㆍ종결ㆍ폐지, 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ㆍ불인가 등 | 7조/1항/3호/나(2)/(가) | 법 161/①/3호 |
당일 | (나) 파산신청,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때 | 7조/1항/3호/나(2)/(나) | |
당일 | (3) 해산사유 발생 | 7조/1항/3호/나(3) | 법 161/①/4호 |
당일 | (4)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가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ㆍ중단ㆍ해제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법인이 동 관리의 신청ㆍ신청취하를 한 때 | 7조/1항/3호/나(4) | 령 171/③/1호 |
당일 | (5)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 약정 체결 | 7조/1항/3호/나(5) | |
당일 | (6) 삭제 | 7조/1항/3호/나(6) | |
다.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ㆍ신청되거나 판결ㆍ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 7조/1항/3호/다 | ||
당일 | (1)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ㆍ변조에 관한 소송 | 7조/1항/3호/다(1) | 령 171/③/2호 |
당일 | (2)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2.5%이상인 소송 등 | 7조/1항/3호/다(2) | |
당일 | (3) 임원의 선임ㆍ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주총결의 무효ㆍ취소의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분쟁 | 7조/1항/3호/다(3) | 령 171/③/2호 |
당일 |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 7조/1항/3호/다(4) | |
라.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 | 7조/1항/3호/라 | ||
4. 수시공시 포괄조항(단, 공시일람표 1호부터 3호까지의 공시사항 제외) | |||
가. 재무적 사항 | |||
당일 | (1)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 7조/1항/4호 | |
당일 | (2)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의 2.5% | 7조/1항/4호 | |
당일 | (3)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2.5% | 7조/1항/4호 | |
나. 비재무적 사항 | |||
당일 | (1) 재무적 사항 이외의 사실 또는 결정이 해당 법인의 규모·현황·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인의 경영(지배구조, 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 포함)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7조/1항/4호 |
공시시한 | 공시의무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 주요사항보고서 |
---|---|---|---|
1.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
가. 존립에 관한 사항 | |||
당일 | (1) 부도, 은행거래 정지 또는 금지 | 8조의2/①항/1호 | 법 161/①/1호 |
당일 |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 | 8조의2/①항/1호 | 법 161/①/3호 |
당일 | (3) 해산사유 발생 | 8조의2/①항/1호 | 법 161/①/4호 |
나. 기타주요경영사항 | |||
익일 | (1) 주식교환·이전 | 8조의2/①항/1호 | 법 161/①/6호 |
익일 | (2) 분할·합병·분할합병 | 8조의2/①항/1호 | 법 161/①/6호 |
익일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조치를 받은 때 | 8조의2/①항/1호 | 령 171/③/1호 |
익일 | (4)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매매거래 정지 등 | 8조의2/①항/1호 | 령 171/③/1호 |
2.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
가. 기타주요경영사항 | |||
익일 | (1) 영업활동의 정지 - 연결 매출액의 2.5% | 8조의2/①항/2호 | 법 161/①/2호 |
익일 | (2) 자본증가 또는 감소 결의 - 연결 자기자본의 2.5% | 8조의2/①항/3호 | 법 161/①/5호 |
익일 | (3) 영업양수도 - 연결 자산총액/매출액/부채총액의 2.5% | 8조의2/①항/4호/가나다 | 법 161/①/7호 |
익일 | (4) 자산양수도 - 연결 자산총액의 2.5% | 8조의2/①항/4호/라 | 법 161/①/7호 |
익일 | (5) 증권에 대한 소송 제기 - 연결 자산총액의 2.5% | 8조의2/①항/5호 | 령 171/③/2호 |
익일 | (6) 신한금융지주회사회사의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 8조의2/①항/6호 | 령 171/③/4호 |
익일 | (7) 자산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체결 - 연결 자산총액의 2.5% | 8조의2/①항/7호 | 령 171/③/5호 |
No | 구분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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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① 신규사업의 추진 ② 신시장의 개척 ③ 주력업종의 변경 ④ 회사조직의 변경 ⑤ 신제품의 생산 ⑥ 국내외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⑦ 신기술의 개발 ⑧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 |
2 |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3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의 영업실적 |
4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 수시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이사회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계획(또는 검토)단계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