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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비즈니스

[신한은행] 신한은행 SOL모임통장: 2025년 모임 관리가 편리해지는 이유
2025.07.21

신한은행은 동호회, 스터디, 각종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및 정산 과정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SOL모임통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모임장이 계좌를 개설하면 모임원은 신한은행 앱(신한 SOL뱅크) 설치나
계좌 개설 없이도 모바일 웹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SOL모임통장은 출시 3개월 만에 회원 수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1. 출시 배경 및 콘셉트
기존의 모임 회비 관리는 총무 개인 계좌를 이용해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총무 변경 시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했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잘 모이기 위해 생긴 모임통장'이라는 콘셉트 아래,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모임의 추억까지 공유할 수 있는 SOL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했다.
 
2. 주요 특징 및 혜택
SOL모임통장은 사용자 편의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 간편한 모임원 초대 및 참여
   : 모임장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모임원을 쉽게 초대할 수 있다.
     모임원은 신한 SOL뱅크 앱 설치 없이도 모바일 웹에서 간편 인증만으로 모임에 가입하고 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손쉬운 모임장 변경
   : 모임장이 바뀌어도 기존 모임통장을 해지할 필요 없이, 모임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 간단하게 총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는 SOL모임통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 원클릭 회비 납부
   : 모임장이 이체 정보를 설정해 알림톡을 보내면, 모임원은 카카오페이나 신한 SOL뱅크에서 '이체' 버튼만 눌러
     간편하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투명한 회계 관리
   : 모든 모임원이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 내역 영수증 첨부' 기능으로 지출 증빙이 가능하다.
     또한 1/n 정산 기능은 카카오페이와 연동하여 미참석자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산을 지원한다.
- 모임 추억 공유
   : 모임 캘린더를 통해 주요 일정을 관리하고, 사진, 맛집, 장소 등을 공유하며 모임의 추억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3. 주요 상품 라인업 (금리 정보 포함)
SOL모임통장은 모임의 성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
- SOL모임통장
  : 모임 회비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본 통장이다. (기본금리 연 0.1%, 2025.07.17 기준, 세전)
- SOL모임저금통
  : 남는 회비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파킹통장이다. 계좌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0.1%, 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연2%의 금리를 제공한다. (2025.07.17기준, 세전)
- SOL모임적금
  :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 월 1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2.6%에 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4.1%의 금리를 제공한다. (2025.07.17 기준, 세전)

4. 신청 방법
SOL모임통장은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지점 방문이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를 SOL모임통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전문가 코멘트
신한은행 관계자는 "SOL모임통장이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금 관리를 하고 즐거운 모임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들로
신한만의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한은행 거래가 없는 친구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SOL모임통장은 모바일 웹 초대를 지원하여, 신한은행 앱 설치나 계좌 개설 없이
        간편 인증만으로 모임에 가입하고 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모임장이 바뀌면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SOL모임통장은 기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모임원들의 동의를 통해
        모임장을 간단히 변경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습니다.
 
 
[유의사항]
[SOL모임통장 안내]
-금융상품명: SOL모임통장(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가입대상: 만 17세 이상 국민으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최대 5계좌) / -적용이자율: 연 0.1%(2025.07.17 기준, 세전)
[SOL모임저금통 안내]
-금융상품명: SOL모임저금통(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가입대상: 만 17세 이상 국민으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최대 5계좌)
-적용이자율: 기본이자율 연 0.1%/우대이자율 연 1.9%/최고이자율 연 2.0%(2025.07.17 기준, 세전)
-우대이자율: 연결된 모임에 모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연 1.9%의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모임원 1인 이상: 모임장 제외 모임원을 의미하며, 모임장 포함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결산일 전일(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우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요건 충족 시 전월 원가일로부터
   당월 원가일 전일까지 적용됩니다.
[SOL모임통장/SOL모임저금통 공통 안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영업일간 1개의 SOL모임통장에 한하여 연결(신규/전환) 가능하며, SOL모임통장을 모임에 연결 시
    20영업일 경과 후 다른 모임에 SOL모임통장 연결 가능합니다. 
※’저축예금, 쏠편한 입출금 통장(저축예금), 주거래 우대통장(저축예금),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저축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변경 가능하며, 연결된 모임과 연결 해제 시 일반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연결계좌를 통한 입금/출금(이체)만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및 결제성 계좌이체(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등록 불가합니다.
※이 예금 보유 시 연결계좌 해지 불가합니다.
※대출금 입금계좌, 대출 원리금 납부계좌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유동성한도대출 이용, 증권연계계좌 등 대외기관과의
    연결계좌로 이용 불가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 보유 고객 및 이 예금을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신규하시는 고객의 경우,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금융회사 별 1인당 1계좌만 보유 가능하여 추가 계좌 신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SOL모임적금 안내]
-금융상품명: SOL모임적금(자유적립식 정기적금)
-가입대상: 모임장을 포함한 모임원이 2인 이상 100인 이하로 구성된 모임의 모임장으로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최대 5계좌)
-가입기간: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월단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저축한도: 월 100만원 이내(월 납입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가능)
-이자율: 기본이자율 연 2.6%/우대이자율 연 1.5%/최고이자율 연 4.1%(2025.07.17 기준, 세전)
-우대이자율 : 이 예금 만기시점 목표금액의 90%이상 달성 시 연 1.5%의 우대이자율 적용합니다.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 매월 100만원씩 12개월 납입 가정 
①최고 이자율 연 4.1% 적용 시 세전 266,500원 예상 / ②기본 이자율 연 2.6% 적용 시 세전 169,000원 예상
※저축 금액, 저축 시점, 적용 이자율 등 세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지급 방법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지급합니다.
[SOL모임통장/SOL모임저금통/SOL모임적금 공통 유의사항]
※하나의 모임에는 한 개의 계좌만 연결 가능합니다.
※SOL모임통장 또는 SOL모임적금이 연결되어 있는 모임에는 추가로 계좌 연결이 불가합니다.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장에게 귀속되며, 금융소득 납세의무는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이 예금은 모임장 개인명의로 신규 된 계좌로 이 예금에 입금된 모임비 및 이자를 포함한 계좌잔액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은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 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불가능하며, 공동명의, 양도, 담보제공 불가합니다. 
※이 예금은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추심되거나 채무와 상계될 수 있으며, 모임장 사망 시 모임장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 하시거나,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절차를 거쳐 제공하게 됩니다.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13218-1호 (2025.07.21 ~ 2027.07.20)
*심의기간 종료 후 본 콘텐츠는 기록저장물로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