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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기

보험은 10년만 지나면 비과세라는데 맞나요?

2026.06.01

핵심 요약

  • 월납식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납입, 전 금융기관 합산 월납150만원 이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전 금융기관 합산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수령하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연간 수령액이 일정 한도 내에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보험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축성 보험차익은 과거 10년 이상 유지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3년 2월15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비과세 요건 1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입니다.

  • 납입 기간: 최초 납입일부터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보험 유지 기간: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월 납입 한도: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 월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포함)
  • 보험료 균등 조건: 매달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은 허용)
  • 선납 제한: 보험료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2 - 일시납 저축성보험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거나 납입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입니다.

  • 보험 유지 기간: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납입 한도: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 총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계산 방식: 여러 개의 일시납 보험이 있다면 그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체 계약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요건 3 - 종신형 연금보험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형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비과세 요건입니다.

  • 지급 시기: 계약자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연금 외의 형태로(일시금 등)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지급보증 기간은 설정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불가: 연금 개시 이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 수령 한도: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일정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기대여명 등을 고려한 계산식 적용)

위 요건만 충족한다면 납입형식,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부터 만기까지 알아야 할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과거보다 복잡해졌고 가입 당시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사후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소중한 노후자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핵심 Q&A

Q1.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상속세도 없나요?         

아닙니다.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Q2. 여러 보험사에 나눠 가입해면 각각 한도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단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와 B보험사에 나눠 가입했더라도, 해당 계약들이 같은 계약자의 저축성보험이라면 합산해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입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해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사망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계약자의 변경,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의 경우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아, 10년 유지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저자 정보

이름: 조정익

직업/직함: 세무사, 상속증여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직: 신한라이프 WM팀 상속증여연구소

소개: 자산가,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Wealth Management 종합컨설팅을 수행하는 세무사입니다.

분야: 상속,증여,보험세무

본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률·세무·금융·투자·보험 등 전문적인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관련 법령·제도·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이 입은 손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