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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

2026.06.18

핵심 요약

  •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는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 2026년 기준, 재가급여월 18~37만원, 시설급여 월 46~55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집에서 돌봄을 받을지”,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지”,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지”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치매여부를 기준으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구분>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치매여부를 기준으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e-book」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e-book」)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모님의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일부)  · 시설급여: 요양원 등 시설에서 24시간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1~2등급)  · 특별현금급여: 섬·도서·벽지 등 재가·시설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12」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12」

 

급여 이용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실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지만,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18~37만원, 시설급여 월 46~55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 발생하며, 이용 조건(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 포함)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비용 예시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1등급

2,512,900

376,930

226,160

150,770

면제

2등급

2,331,200

349,680

209,800

139,870

3등급

1,528,200

229,230

137,530

 91,690

4등급

1,409,700

211,450

126,870

 84,580

5등급

1,208,900

181,330

108,800

 72,53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e-book)

 

2. 시설급여비용 예시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구분

등급

금액

(1일당)

금액

(30일 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1등급

93,070

2,792,100

558,420

335,050

223,360

2등급

86,340

2,590,200

518,040

310,820

207,210

3등급

81,540

2,446,200

489,240

293,540

195,690

요양보호사 수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1등급

88,520

2,655,600,

531,120

318,670

212,440

2등급

82,120

2,463,600

492,720

295,630

197,080

3등급

77,540

2,326,200

465,240

279,140

186,09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e-book)

 

장기요양보험, 등급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돌봄을 받을지”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등급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집에서 돌봄이 가능한지, 주·야간보호가 필요한지, 시설 입소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오늘 한 번,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핵심 Q&A

Q1.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방문요양은 못 받나요?

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재가급여 안에서는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 등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유효기간은 2년이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신청이 필요합니다.

저자 정보

이름: 신한라이프 상품마케팅팀

조직: 신한라이프

소개: 복잡한 사회보장제도와 국가 통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보험·건강·노후·질병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분석 전문가입니다.

분야: 보험상품 구조분석,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질병·치료 정보 분석 ,공공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콘텐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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