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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2026.07.02

핵심 요약

  • 돈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당행 간 착오송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 동일 은행 전산망 내에서 처리되므로 수취인 확인이 비교적 빠르며, 수취인은 신한 SOL뱅크를통해 비대면으로 반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상품 계좌, 가상계좌 거래 등 일부 유형은 전화 접수가 제한되며, 수취인이 거부할 시에는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연계해야 합니다.

지난 편에서는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의 금융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보낸 사람도 신한은행을 쓰고, 돈을 받은 사람도 신한은행 계좌인 '신한은행 간 착오송금(당행 간 거래)'의 경우는 어떨까요?

 

받는 사람이 다른 은행일 때와 비교하면 내부 전산망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처리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됩니다. 알아두면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신한은행 간 착오송금 반환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신한은행 간 착오송금 발생 시 타행 송금 거래와의 차이점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신한은행인 거래는 타행 금융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신한은행 내부 시스템 안에서 완결됩니다. 이 때문에 타행 송금 건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전산상 특징이 있습니다.

 

  • 수취인 확인 및 소통 속도: 다른 은행으로 보냈을 때는 상대방 은행을 거쳐 연락해야 하므로 소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행 간 거래는 신한은행이 직접 자사 고객인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므로 상황 파악과 연락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 수취인의 비대면 반환 동의 지원: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이 신한 SOL뱅크를 쓰고 있다면, 은행이나 ATM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앱에서 터치 몇 번으로 비대면 반환 동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건이라면 수취인이 고객상담센터 전화 통화 녹취를 통해서도 반환 동의가 가능합니다.

 

2. 신한은행 간 거래 시 전화 접수 제한 조건 및 예외 거래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단, 같은 신한은행 간 거래라 할지라도 아래의 조건표를 확인하여 내가 전화 접수 대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구분

고객상담센터 전화 접수 가능

영업점 방문 및 해당 기관 문의

신청자 명의

개인 고객 (성인)

개인사업자 및 외국인 고객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법인 및 임의 단체

이용 플랫폼

신한 SOL뱅크, 신한 인터넷뱅킹 및 ATM 이체

창구 송금

본인 명의 계좌 간의 오류 송금

펀드, 신탁, IRP 등 상품 계좌 오송금

가상계좌 및 간편송금 앱 이용

 

가상계좌 및 간편송금 앱 이용 시 처리 기준

  • 가상계좌 오송금: 법원 개인회생 가상계좌나 대출상환 가상계좌 등은 특정 기관 전산과 맞물려 있어 고객상담센터에서 임의로 취소가 안 됩니다. 해당 법원이나 대출 관리점과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 간편송금 앱 이용: 신한은행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도 토스나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보냈다면, 1차적으로 해당 핀테크사 고객상담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돈이 들어간 곳이 신한은행 계좌라면, 핀테크사가 신한은행 측으로 자금반환을 접수하여 연계 처리됩니다.

 

3. 자금반환 청구 소요 기간 및 취소 가능 여부

신한은행 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역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송금인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내용을 정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반환 처리 소요 기간: 반환 청구가 접수되면 수취인의 동의를 기다리게 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이 돌아오며, 통장 적요란에는 '오류송금반환'으로 표기됩니다. 이 과정은 수취인의 연락 상황 및 사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도록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은행을 통한 절차는 자동 종결됩니다.

 

4. 신한은행 수취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대처법

돈을 받은 사람 역시 신한은행 고객이지만, 은행의 연락을 피하거나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면 은행은 수취인의 돈을 강제로 출금할 권한이 없으므로 은행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때는 국가가 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바로 활용해야 합니다.

 

  • 신청 기준 및 조건: 잘못 송금한 지 1년 이내, 금액은 5만 원 이상 ~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진행 원리: 예금보험공사가 신한은행에 등록된 수취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자진 반환을 청구하므로 개인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선행 조건: 반드시 신한은행을 통한 1차 반환청구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거절당한 상태(또는 30일 경과 종결)여야 예금보험공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한은행에서 또 다른 신한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당행 간 착오송금은, 다른 은행을 거쳐야 하는 타행 송금에 비해 은행과 수취인 간의 소통 경로가 짧아 전산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수취인이 신한 SOL뱅크를 이용 중이라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반환 동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 접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수를 인지한 즉시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자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자금을 회수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은행은 예금주 본인의 동의 없이 돈을 강제로 인출할 권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거부로 해결이 어렵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핵심 Q&A

Q1. 신한은행끼리 거래인데 왜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만 돈을 돌려주나요?

돈이 잘못 들어갔더라도, 그 계좌에 연결된 다른 자동이체나 압류 등으로 인해 자금이 묶여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취인 모르게 은행이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면 금융 실명법 및 예금 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같은 은행이라도 수취인이 전산상으로 명확하게 '반환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상담원에게 녹취 동의를 해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Q2.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 동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처리할 게 있나요?

송금인은 접수 후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고객상담센터로 반환청구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안내 문자나 쏠(SOL) 알림이 발송됩니다. 상대방이 해당 알림을 통해 동의를 완료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며, 입금이 완료되면 송금인에게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Q3. 만약 상대방 계좌가 휴면계좌이거나 마이너스 통장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계좌가 오래 사용하지 않은 휴면 상태라면 은행이 수취인과 연락하기 어려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이거나 압류가 걸려 있는 계좌라면,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대출금 상환이나 압류 자금으로 전산 상계 처리되어 수취인이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경우 역시 은행을 통한 반환은 어려우므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저자 정보

이름: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조직: 신한은행

본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률·세무·금융·투자·보험 등 전문적인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관련 법령·제도·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이 입은 손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6-12786-4호 (2026. 06. 15 ~ 2028.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