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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나 의식불명일 때를 대비해, 미리 '이것'등록해두세요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2026.08.24

핵심 요약

  •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 등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2026년 7월부터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한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암·뇌·심혈관 질환 보험으로 대리청구인 지정 대상이 확대돼요.

이 글은 치매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부모님의 보험금을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의 활용법과 최신 개정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와 보험 계약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치매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을 잃으면 보험가입 사실을 잊거나 직접 청구하지 못해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대폭 개선했어요.

 

의사 표현을 못해도 보험금 청구 완료!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란 무엇인가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증 질환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예요.

 

치매 환자 수는 2021년 79만 명에서 2025년 97만 명으로 급증했어요. 반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오히려 감소했어요. 
복잡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어요.

치매 환자 수와,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치매 환자 수는 2021년 79만 명에서 2025년 97만 명으로 급증했으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재구성,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2026⌋)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7월 1년부터 제도 개선안을 시행해요. 주요 개정 내용은 무기명 대리청구인 추가, 필요 서류 간소화, 대상 상품 확대예요.

*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보험계약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예요.


 

2026년 7월부터 달라지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3가지

1.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 신설

기존 '기명 대리청구인' 방식은 지정 시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절차가 번거로웠어요. 새롭게 도입된 '무기명 대리청구인' 방식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돼요.

 

2. 개인정보 동의서류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명 대리청구인을 선택하더라도 절차가 크게 간편해져요. 기존에는 수집·조회 동의 항목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름, 연락처, 식별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 요구하도록 동의서가 통일돼요.


3. 적용 대상 보험상품의 확대

기존에는 치매보험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어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암,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대표적인 중증 질환 관련 보험상품으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확대 적용돼요.

 

사전 대리청구인 지정으로 소중한 보장 권리를 지키세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가족의 금융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와 서류 간소화를 활용하면 과거보다 훨씬 쉽게 절차를 마칠 수 있어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청구하지 못한다면 보장의 의미가 사라져요. 치매보험이나 중증 질환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지금 바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핵심 Q&A

Q1. 부모님이 치매나 혼수 상태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을 때 자녀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이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두셨다면 자녀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대리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사전에 지정하지 않았다면, 병원비 목적에 한해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 등을 활용해 병원 계좌로 직접 치료비를 지급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해요.

Q2. 보험사에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나요?

보험사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알림톡 안내 링크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특히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선택하면 대리인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Q3. 부모님이 이미 치매에 걸리신 상태에서도 자녀가 대리인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나요?

이미 치매나 의식불명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후에는 대리청구인을 신규 지정할 수 없어요. 대리청구인 지정은 부모님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점에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해요.

Q4. 대리인(자녀)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했을 때, 보험금은 대리인(자녀)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나요?

지정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특정인을 지명한 '기명 대리청구인'은 대리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어요. 반면 개인정보 동의 없이 지정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모님) 계좌로 입금돼요.

저자 정보

이름: 신한라이프 보험금기획팀

조직: 신한라이프

소개: 고객의 보험금 청구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지급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지급 프로세스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보험금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험금 지급 시스템 기획, 지급 프로세스 고도화, 데이터 기반 운영 전략, 디지털 심사 환경 구축, 지급 서비스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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