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보험료의 구성과 보상 한도의 이해
운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이며, 둘째는 보험사의 운영비나 설계사 수수료 등으로 쓰이는 **부가보험료**입니다. 순보험료는 다시 사고 발생 개연성을 고려한 위험보험료와 만기 환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보험가액:** 사고 발생 시 목적물(자동차)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현재 시장 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액:**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 한도의 최고치를 의미합니다. 통상 보험금액은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입자의 법적 의무: '알릴 의무'가 보장을 결정한다
보험 계약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엄격한 '알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보험을 청약할 때 운전자의 과거 사고 이력, 차량의 용도, 운전자 범위 등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동질의 위험 집단을 가정하여 상품을 개발하므로, 이 정보는 계약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 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
계약 체결 후에도 위험이 증가했다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변경하거나 운전자의 직업·직무가 바뀌어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보험사는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