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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은행, 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2025.06.30
신탁 활용 유산기부 문화 확산!!
신한은행, 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 생전에는 생활자금 활용, 사후에는 기부하는 선진 유산기부 문화 확산 기여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26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1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태)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신탁상품 제안 및 출시 ▲유산기부 컨설팅 제공 ▲복지실현과 공공이익 증진방안 모색 등 신탁을 활용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저변을 확산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유산기부를 원하는 기부자는 생전에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신한은행의 다양한 맞춤형 신탁상품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 받아 자산증식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사후에는 은행을 통해 잔여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기부할 수 있어 자산 관리와 기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자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신탁하면서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재산을 관리 받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신탁재산을 승계하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탁을 통한 유산 기부를 통해 고객의 자산관리와 기부 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향후 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에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단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고객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에 의미를 더하는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신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와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한 유언대용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신탁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본인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 대리인에 의한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탁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신탁계약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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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센터 1599-8000(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말 및 공휴일 휴무)에 문의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12867-1호 (2025. 06. 30 ~ 2026.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