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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카드 Haru'가 일본에서의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합니다!
2025.11.19

‘신한카드 Haru’가 일본에서의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합니다!
  • 12월 말까지 해외 온·오프라인 200달러 이상 결제한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 추첨 통해 총 6팀에게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와 ‘카이 이토’ 숙박권 증정
  • 신한카드 하루로 상기 2곳 숙박 예약 시 각각 45%, 15% 할인
  • 내년 6월 말까지 일본에서 이용 시 최대 30% 캐시백 이벤트도 있어
신한카드 Haru 이미지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신한카드 Haru(Hoshino Resorts)(이하 신한카드 하루)’ 고객을 대상으로 일본 프리미엄 호텔·리조트 브랜드 호시노 리조트의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와 ‘카이 이토’ 숙박권을 증정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 하루로 해외 온·오프라인 200 달러 이상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6명에게 숙박권을 증정한다. 3명에게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 숙박권을, 나머지 3명에게는 카이 이토 숙박권을 제공한다. 숙박권은 2인 1실 기준에 조석식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동일한 행사 기간동안 신한카드 하루로 호시노야 다케토미지마와 카이 이토 예약 시 정가 대비 각각 45%, 15%를 할인해 준다.

일본 여행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일본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합산 3만엔 이상 이용 시 10%를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회차별로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2회차(10월 1일 ~ 12월 31일)는 최대 1만엔까지, 남은 3, 4회차는 최대 5천엔까지 지급되며 회차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회차별로 정해진 특정 가맹점에서 3천엔 이상 이용하면 20%를 최대 원화 2만원까지 추가로 캐시백 해준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전 회차 공통 적용되며, 2회차는 유니클로 GU, 3회차는 스타벅스 재팬, 4회차는 아마존 재팬이 대상이다.

이벤트는 응모한 고객에 한하여 제공되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6월 일본 여행에 특화된 신한카드 하루를 출시한 바 있다. 신한카드 하루는 해외 이용금액의 2%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일본 결제 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또한 60여 개의 호시노리조트 계열 숙박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국내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해외 결제 적립은 월 3만 포인트, 일본 결제 추가 적립은 월 10만 포인트까지 제공된다. ”끝”


  • 상품명 : 신한카드 Haru(Hoshino Resorts)
  • 연회비 : (국내전용) 3만원, (해외겸용) URS(JCB) Platinum 3만원
  • 전월실적 및 적립(할인)한도 등 적용기준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약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본 이벤트(혜택)는 카드사 및 제휴사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연회비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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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51201-Cpi-007호(2025.12.01~202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