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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행복이음신탁(라이트)’ 서비스 출시

2026.07.21

신한투자증권, ‘행복이음신탁(라이트)’ 서비스 출시

 

- 유언대용신탁 ‘행복이음신탁’의 간편형 서비스

 

- 별도 특약 설계 없이 가족 중 1인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상속 준비 가능

 

- 신한 SOL증권 앱 통한 계약 조회·재산관리 지원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고객의 간편한 상속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한 프리미어 SOL메이트 행복이음신탁(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행복이음신탁의 간편형 서비스다. 고객(위탁자)은 신한투자증권(수탁자)에 금전을 맡기고 가족 중 1인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위탁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지급된다.

■간편하게 준비하는 상속 설계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별도의 특약 설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가입 시 발생하는 체결보수 부담 없이 가족 중 1인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전에 본인의 재산 승계 의사를 신탁계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

신탁기간 중에도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상속 준비 과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위탁자 사망 후 신탁재산 집행 시에는 약정된 집행보수가 발생한다.

사후수익자는 신탁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 신탁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어,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재산 승계 의사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다.

■온라인 조회 및 재산관리 지원

고객은 신한 SOL증권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정보와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운용지시 기능을 활용해 신탁 재산 관리도 가능하다.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 원이다. 사후수익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가족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 권영대 투자상품본부장은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복잡한 특약 설계 없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상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며 “상속 준비와 함께 신탁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투자상품은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