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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정관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2. 2.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
    3. 3.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4. 4.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2011.3.23 개정)
    5. 5.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011.3.23 신설)
    6. 6.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한다.(2019.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