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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비즈니스

[신한은행]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 초고령사회 필수 상속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2025.09.03

신한은행은 고객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생전의 뜻에 따라 안전하게 자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상속 및 자산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언장 작성의 번거로움과 상속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은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생전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고, 사후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1. 출시 배경
2024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편리한 자산 이전 방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상속 방식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가족 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은 ‘내 재산을 내 마음 담아 상속한다’는 개념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점과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상속 솔루션이다. 이는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고객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의 화합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특징 및 혜택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연하고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 다양한 재산 신탁 가능
   :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보험금청구권 등 폭넓은 자산을 맡길 수 있다.
- 상속 분쟁 예방
   :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지정된 사후수익자 단독으로 상속 집행이 가능해 분쟁 소지를 줄인다.
- 유연한 계약 변경
   : 위탁자는 생전에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자나 신탁 조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폭넓은 수익자 지정
   : 법정상속인 외에도 제3자, 법인, 공익단체 등 원하는 누구에게나 자산을 남길 수 있다.
- 신속한 상속 집행
   : ‘사망통지인’을 지정하여 위탁자 사망 시 신속하게 상속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3. 상품 형태 및 가입 조건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 규모와 상속 계획에 맞춰 세 가지 유형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제공한다.

3.1. 일반 유언대용신탁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의사능력 보유 개인 (필요 시 인지기능검사 진단서 제출)
- 신탁재산: 금전, 금전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보험금청구권 등
- 계약 변경: 위탁자 생전 사후수익자·재산·조건 변경 가능
- 수익자 범위: 개인(상속인·제3자), 법인, 기부단체 모두 가능
- 보수: 계약보수, 관리보수(재산·금액에 따라 상이), 집행보수 有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문의)

3.2.간편계약형 유언대용신탁
- 대상 상품: 만기 1년 이상 특정금전신탁(가치주신탁•채권•ETF 등)
- 계약 구조: 특정금전신탁 계약 + 특약계약을 통해 단일 사후수익자 지정
- 보수: 집행보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문의)
- 장점: 절차 및 서류 최소화
- 제한: 계좌 별 단일 수익자만 지정 가능, 특정금전신탁상품만 계약 가능

3.3.금전기본형 유언대용신탁
- 대상 상품: 신한은행 특정금전신탁 및 정기예금
- 계약 구조: 유언대용신탁 계약 + 금전채권/특정금전신탁특약계약
- 보수: 계약보수, 집행보수 有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문의)
- 장점: 다수의 사후수익자 지정 및 수익자 별 비율 지정 가능, 위탁자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즉시 지급
           (최저보수 부담 없이, 신탁을 통해 금전재산 상속을 희망하는 경우 활용)
-제한: 분할지급 및 기본 특약 외 별도의 특약 지정 불가

* 참고(유언대용신탁 계약종류 별 비교) 

계약

분류

기본 계약

금전기본 계약

간편 계약

재산

종류

금전, 금전채권(당행예금),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부동산, 보험금청구권 등

금전 및 금전채권
(특정금전신탁, 당행정기예금
)

Only 금전(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종류

유언대용신탁계약서
+ 신탁재산 별 부수계약서

유언대용신탁계약서
+ 금전채권/특정금전신탁계약서

특정금전신탁계약서 + 특약 계약

계약의

구조

다수의 사후수익자 지정 가능

수익자 별 비율 지정 가능

위탁자의 니즈 반영한 개별 특약 반영 가능(분할 지급, 지급 시 조건 설정 등)

다수의 사후수익자 지정 가능

수익자 별 비율 지정 가능

위탁자 사후 지정수익자에게
수익권 즉시 지급
(유예, 분할 불가)

특금계좌: 수익자 =1:1 매칭 구조

계약기간 중 위탁자 유고 시, 지정된 1인에 해지 지급 or 계좌 이동


4. 성과 및 시장 현황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유언대용신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금융기관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7조 원을 돌파했으며, 연말에는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최근 2년 새 1.3조 원 이상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한은행은 2025년 5월,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재산신탁 및 유언대용신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며 서비스 전문성과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5. 전문가 코멘트
신한은행 관계자는 "누구나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상속, 증여 등 재산관리와 자산승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용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 분쟁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소지를
       줄여주지만, 민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유류분)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Q. 신탁 계약 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위탁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사후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재산 운용 방법을 바꾸는 등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남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은 법정상속인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 등 제3자나
       사회복지단체, 법인 등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신탁할 수 없는 재산도 있나요?
  A. 농지, 재개발·재건축 예정 부동산, 타행 금융상품, 일부 보험 상품 등은 신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 가능 여부는 신한은행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당사는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와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탁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신탁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신탁계약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상담센터 1599-8000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에 문의바랍니다.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5-13996-1호(2025. 09. 01 ~ 2027. 08. 31)
*심의기간 종료 후 본 콘텐츠는 기록저장물로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