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비즈니스
배달의민족을 자주 이용한다면 결제할 때마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할인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민 신한카드 밥친구는 배민 이용에 특화된 결제일 할인과 일상 가맹점 기본 할인을 함께 제공하여, 배달·포장 주문이 많은 소비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배달의민족 주문 시 5% 할인
배달의민족 공식 앱에서 '앱 내 카드 결제'로 주문하면 이용금액의 5% 결제일 할인이 적용됩니다. 배달 주문은 물론 B마트와 장보기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되어 생활 전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수령 시 결제하는 현장결제, 배민상회, 배민페이머니 충전, 배민상품권(선물하기 포함), 배민클럽 구독료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음식 배달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일수록 절약 효과가 큽니다.
전월 이용금액 20만원 이상 시 제공, 월 할인한도 있음
배민 외에서도 1% 기본 할인
배민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혜택은 계속됩니다. 국내외 모든 일반 가맹점 결제에서 1% 결제일 할인이 제공되는데, 편의점, 마트, 온라인 쇼핑, 교통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폭넓게 적용되어 배민 전용 혜택 외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 배민 앱 내 결제 금액은 이미 5%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1% 기본 할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전월 이용금액 20만원 이상 시 제공, 월 할인한도 있음
특별한 추가 할인 프로모션
배민 신한카드 밥친구는 배민 사이트(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민에서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했는데, 내년 8월 4일까지 기존 5% 할인에 추가 5% 결제일 할인이 더해져 월 최대 총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민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놓치기 아쉬운 혜택입니다. 또한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 배민클럽 정기 결제를 밥친구 카드로 등록하면, 월 구독료 1,990원이 자동 할인되어 더욱 합리적으로 배민클럽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월 이용금액 20만원 이상 시 제공
합리적인 소비의 시작, 배민 신한카드 밥친구
배민 혜택 카드를 찾고 있다면, 배달의민족 이용 습관에 맞춘 배민 신한카드 밥친구를 추천합니다. 매달 결제일마다 체감할 수 있는 할인 덕분에 배달의 즐거움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배달은 물론 일상 소비까지 폭넓게 커버하는 배민 신한카드 밥친구와 함께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만족감은 높여보세요.
#신한카드 #배민신한카드 #밥친구카드 #배민할인카드 #배민혜택카드 #체크카드추천 #생활할인카드 #배달의민족
- 전월실적, 할인/적립 한도 등 카드이용 및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품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민 신한카드 밥친구 국내(Local) 1만2천원, 해외겸용(Visa) 1만5천원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약정금리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C1h-13952호(2025.09.19~2026.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