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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한 가족사랑 실천
2025.11.07

2024년 11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종신/정기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종신/정기보험의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을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신탁수익자에게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기존의 종신/정기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가 종신/정기보험에 가입한 이후 신탁사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신탁사로 변경하면, 사망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은 신탁사가 하고 신탁사는 받은 사망보험금을 신탁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손해보험사 상품으로는 가입이 불가하고 생명보험사의 종신/정기보험만 가능합니다.

2. 도입 배경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난 해 자본시장 관계법령 개정과 함께 허용된 제도로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녀, 손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로 지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자녀들의 교육 및 결혼, 배우자 요양자금 등 남은 가족 상황에 맞춰 지급하고자 하는 고객, △향후 상속분쟁이 걱정되어 특정 가족으로 지정하거나 가족별로 원하는 비율로 분할지급을 요청하는 등 지정 상속을 원하는 고객, △납입기간 중에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발생되는 사망보험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타 신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신탁을 가입하고 싶은 고객, △나의 재산을 신탁사로 맡겨 안정적인 관리를 원하는 고객 등 유가족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입이 되었습니다.

3. 어떤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기본적으로 종신/정기보험의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수익자인 유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입학, 결혼, 요양 등 생애주기에 맞춰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방식을 통해 △손자녀의 교육비, 결혼 축하금, 주택 구입비 용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생활비 용도로 활용하거나, △배우자의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용도,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의료비, 요양비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조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유가족의 복지향상의 목적 하에 특별한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보험상품은 종신/정기보험의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 계약만 가능하고, 계약 구조는 계약자, 피보험자,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타 사항으로 신탁 체결 전과 체결 후 모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고, 신탁수익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지정 가능합니다.

5. 가입 방법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투자 등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계약보수, 집행보수 등 신탁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탁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원활한 신탁상담을 위한 서울지역 내 대면 상담지점, 전문가 전화상담, 신한 SOL Bank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관련 시장 현황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4년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20%를 초과하는 등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나라 부동산의 약 22%를 소유하고 있는 1차 베이비부머세대(1955~1960년대 생) 700만명이 모두 60대에 들어오는 등 거대한 자산 이전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 등을 통한 부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탁, 특히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관심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