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기
대출 받을 때 나가는 '인지세', 누가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신가요?
2026.06.04핵심 요약
- 공동 부담 원칙: 대출 계약서 작성 시 부과되는 국세로,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 비과세 구간 활용: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며, 인당 합산이 아닌 '계좌별' 기준으로 적용되어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 증액 시 차액 납부: 단순 만기 연장 시에는 부과되지 않으나, 대출 금액을 늘릴 때는 기존 납부액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납부하여 비용 낭비를 방지합니다.
대출을 처음 이용하시거나 큰 금액을 빌릴 때 통장에서 인지세라는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세법에 근거한 정확한 징수 기준과 고객님이 실제 부담하셔야 할 금액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현명한 금융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대출 인지세의 정의와 기본 부담 원칙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내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실행일에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다만, 대출 계약을 철회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이 부대비용으로서 인지세를 100%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적용 대상: 기업 및 가계대출 (건별 대출, 한도대출 모두 포함)
- 신청 채널: 영업점 방문 및 신한 SOL뱅크 등 비대면 대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징수 방식: 동일인 합산이 아닌 '대출 계좌별' 징수 관리함
2. 대출금액별 인지세 부담금액
인지세는 대출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액 대출 고객을 위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세 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출 금액 구간 | 총 납부 세액 | 고객 부담 (50%) | 은행 부담 (50%) |
|---|---|---|---|
5천만원 미하 | 비과세 | - |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 원 초과 시 금액 구간에 따라 최소 3만 5천 원부터 최대 17만 5천 원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계좌별 관리 원칙에 따라 소액 대출을 여러 개 보유하더라도 각 계좌가 5천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현명한 금융 생활, 인지세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인지세는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세금이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면 자금 계획을 훨씬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기준과 은행과의 5:5 분담 원칙을 기억하신다면 실제 대출 실행 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Q&A
Q1. 인지세는 따로 고지서를 보고 납부해야하나요?
아닙니다, 고객님의 귀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도록 대출 실행 당일, 대출금 입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따라서 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대출이 지연 없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대출 실행 당일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Q2.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인지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출 금액의 변경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거나 기타 조건을 변경할 때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아 비용 부담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Q3. 대출 금액을 늘리는(증액)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증액 시에는 '증액 후 전체 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을 뺀 차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인정받고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방식입니다. 예시) 6천만원 신규 → 9천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우 납입해야 할 인지세는? 증액 후 총 대출금액 6천만원의 인지세 35,000원 - 기 납입한 인지세 35,000원 = 0원
저자 정보
이름: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조직: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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