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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통장만들기: 서류부터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2026.06.04

핵심 요약

  •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 신규 개설 시, 연령별로 가능한 금융 업무 범위와 필수 지참 서류가 상이합니다.
  • 만 14세 미만과 이상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드립니다.
  • 부모님 방문 시 필요한 행정 서류 및 서류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 [연령별 기준] 우리 아이, 혼자서도 카드 만들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연령 구분

현금카드(ATM)

체크카드 신규

인터넷/온라인 뱅킹

비고

만 12세 미만

가능

불가

법정대리인만 가능

 

만 12세 ~ 13세

가능

법정대리인만 가능

법정대리인만 가능

 

만 14세 이상

가능

본인 직접 신청 가능

본인 직접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지참 시


2. [필수 서류] 헛걸음 방지! ‘상세’와 ‘3개월’ 그리고 ‘도장’을 기억하세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방문할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지참 서류 (부모 방문 시)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자녀의 인적 사항 및 친권 확인을 위해 반드시 '상세' 혹은 '특정'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방문 부모의 신분증: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입니다. 
  • 도장: 자녀의 도장 또는 부모의 도장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핵심 체크 포인트: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된 원본만 인정됩니다. 
    계좌 개설 서류 준비 시 가장 빈번한 실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이나 일반 증명서 발급입니다. 반드시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된 '상세' 증명서 원본을 준비해야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은 연령과 방문자에 따른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발급 3개월 이내의 상세 증명서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해주세요.

핵심 Q&A

Q1. 아이 통장을 만들 때 부모 중 한 명만 가도 되나요?

네, 부모 중 한 분만 방문하셔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하시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상 친권 관계가 확인된다면 부모 단독 방문으로도 충분히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Q2. 계좌 개설을 하면 바로 이체 한도가 높게 설정되나요?

아니요, 초기에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기관 권고에 따라, 신규 계좌는 입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출금 및 이체 한도가 축소된 상태로 개설됩니다.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추후 객관적인 증빙 서류(급여, 관리비 이체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계좌」 지급 한도: 창구 300만원,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폰뱅킹) 및 자동화기 100만원)

Q3. 자녀가 직접 가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만 14세 이상부터 자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가 넘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발급기관 長 직인이 날인된 학생증, 청소년을 지참하여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4.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을 대신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부모(법정대리인)가 신청해야 하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조부모)의 신분증뿐만 아니라 예금주와 가족 대리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며, 만 14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는 은행에 배치된 ‘(공통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기를 권장드리며,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출력한 것도 원본으로 인정되나요?

네, 인터넷(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은 출력물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반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노출된 상태로 출력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본이나 사진 촬영본은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정보

이름: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조직: 신한은행

본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률·세무·금융·투자·보험 등 전문적인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관련 법령·제도·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이 입은 손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