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26000(사회적책임 국제표준), OECD 뇌물 방지협약,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강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윤리기준 및 적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6년 8월 1일 시행)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년 9월 28일 시행)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 부패,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체제로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등 윤리경영에 대한 관리 범위와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윤리기준에 대한 실천력 강화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준법·윤리경영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윤리적 기업을 목표로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강화된 법적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 실천프로그램과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그룹의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