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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윤리 및 투명성 보고범위 신한금융그룹, 지역사회

국내 금융협회의 금융권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제정과 ISO 26000(사회적책임 국제표준),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사회에서의 윤리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화 및 글로벌 경쟁체제로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 임직원 자금 횡령 등 윤리경영에 대한 관리 범위와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준법·윤리경영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강화, 국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년 9월 28일 시행 예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윤리적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윤리적 기업을 목표로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강화된 법적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그룹의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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